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전00씨는 지난해 7월 70대 여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B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탐정사무소 전달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박00씨는 또 작년 3월~10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